유명유튜버들의 추락

일명 뒷광고 논란에 정부가 개입

박봉휴 기자 승인 2020.08.12 12:43 의견 0
 


최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일반 유튜버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영상속에 기업 제품들이 노출되지만 이를 광고라 표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영상제작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광고주에게는 수입금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비양심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행동은 없어져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