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실시

보건복지부 협약으로 시중은행 단독 판매, 청년 목돈마련 지원으로 상생 금융 실천
5월 2일부터 하나원큐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오픈, 편리하고 신속한 가입 자격 확인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통해 올해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편의 제공 기대

서태진 승인 2024.05.02 13:56 의견 0

한종선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5월 21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한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9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모집에서 약 19만 명의 신청자에게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작년에 출시한 ‘청년도약적금’ 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점 감안, 올해에는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3.5.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5월 21일까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나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는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첫 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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