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진 기자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그 주의점에 대해 조언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늦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성공 가능성 높다
기업회생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의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를 탕감해 주고 탕감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 감자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갱생·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채무와 이자 등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변제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업의욕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게되곤 한다.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변제독촉과 강제집행이라는 소나기를 피해 회생법원의 처마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법률대리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골든타임을 넘기지 말고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다. 즉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신청하는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회생은 마치 초기에 암 판정을 받아 제때 수술을 하면 완치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면 전이를 막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늦게 기업회생을 신청해 기업 존속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설사 회생계획의 인가에 성공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간혹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흔히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거나 하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워크아웃을 가미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자간 합의에 성공하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취하하거나 실패 시에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의 개시 후 피플랜(Pre-packaged Bankruptcy, 사전조정제도),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horse Bid)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서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가 어떤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그 위기가 일시적 또는 일회성이냐, 사업의 채산성 제고나 부채비율 감경 등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냐 등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적절하고 전략적인 회생계획을 세워야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중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사업자를 포함해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파산에 직면한 법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회생의 장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리지도 못하게 해 놓고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며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금지시킨다.
둘째, 채무자(대표자 포함)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관리인(DIP 제도)으로 선임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셋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으로 5년 내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거니와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넷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진들 중에서 관리인을 추천해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 경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DIP 제도).
다섯째, 채권자들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청산가치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하고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는 “아무리 기업회생절차가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사건의 접수 후 3~4일 정도면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상거래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그 이자 등 모든 채무는 변제가 중단되므로 나갈 돈은 종업원 급여,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밖에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자산을 팔거나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을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받을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돈은 늦춰 주고, 받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회사의 운영자금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다”며 “나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계약해지권, 감원 등 보통의 회사가 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를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부여해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성공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자면, 총 부채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8개월 정도 걸리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사전 동의율을 확보할 때까지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총 부채 5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해당해 5~6개월 정도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2~3개월 정도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하는 것만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가결 요건이 완화돼 소규모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기업회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노현천 부회장은 “기업회생절차가 장점과 이점도 많고, 그 필요성이 충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여러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해 갱생, 재건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고 이미 존속 가능성을 상실한 기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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