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협약

치매노인, 장애인 등 후견 신탁 대상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상속, 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과 부동산 신탁 연계

한종선 승인 2024.11.01 16:02 의견 0

한종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10월 31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과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이 참석해, 신탁과 생활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아우르는 우리은행의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 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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