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시장 활짝…일자리 쏟아진다!

박봉휴 기자 승인 2020.07.07 23:23 의견 0
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사진=통계청

앞으로 5년 이내에 수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 '가사서비스 시장'이 열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력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그간에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에 구두로만 계약하는 비공식적 가사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민법, 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약 5년 이내에 4만6000~7만8000여명의 가사근로자는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돼 안정적인 근로자로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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