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사기 극성, 방법도 '가지가지'

권석민 기자 승인 2020.07.07 23:27 의견 0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자료=YTN캡처)

청소년들을 속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 주범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의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2명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휴대전화 원격조정 권한을 얻어낸 후 부모의 신분증 사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빼돌린 돈을 공범인 인출책들을 시켜 여러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한 뒤 전달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자체 입수한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추적해 검거했다.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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