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특고·휴폐업 자영업자도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받는다

박봉휴 기자 승인 2020.07.08 17:29 의견 0
이달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사진은 직업훈련을 받는 모습. (자료=고용노동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 자영업자도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을 보면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이 이뤄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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