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벌금 증액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박봉휴 기자
승인
2020.07.14 10:52
의견
0
은수미 성남시장 (자료=YTN캡처)
은수미 성남시장이 벼랑 끝에서 살아나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주의> 전재용 기사는 제목과 원문을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안됩니다.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자사에 맞게 일부 수정 후 전송 바랍니다.
저작권자 ⓒ 뉴스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