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사전 압류문제 해결 없이도 가능

박봉휴 기자 승인 2020.07.14 10:53 의견 0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멸실인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의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말소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14만 3000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 5000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멸실인정 차량은 오랫동안 소유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 따라서 압류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문제를 해결해야만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압류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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